[요지] 실질주주로서 교부받은 무상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실질주주로서 교부받은 무상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367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2.20. 수 증분 증여세 100,755,000원 및 동 방위세 16,792,5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0.12.20.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할 때 기존 주주인 청구인에게 액면가액 203,180,000원의 무상주 20,318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91.8.31.자 배당금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청구외 OOO이 양도성예금증서(CD)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자기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무상주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0.12.20. 수증분 증여세 100,755,000원 및 동방위세 16,79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72.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후 무상주 배당 및 유상증자시 참여함으로써 83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나 소득발생 자금원으로 보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당시에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후일 동회사를 청구인등에게 관리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2) 청구외 OOO은 사회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기반 및 연령으로 볼 때 자녀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자녀의 소득을 이용할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 기반을 자식에게 점차적으로 물려줄 때 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나 당시 증여받은 주식수나 해당 매입금액을 보면 소액일 뿐더러 그 당시에 소액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실은 흔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분산하는 예가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주명의를 분산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의 근거로 감자배당금이나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하고 증식해 줄 수도 있는 현실을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의 배당금 사용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천원) 취 득 일 취 득 내 용 주식수 액면가액 72.12.31. 73.10.29. 80.12.19. 81.12.20. 매 입 유 상 증 자 무 상 증 자 매 입 100 200 467 100 1,000 2,000 4,670 1,000 소 계 867 8,670 90.12.20. 쟁점무상증자 20,318 203,180 합 계 21,185 211,850 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무상주를 취득하기 이전에 72.12.31.부터 81.12.20.까지 매입,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등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을 근거로 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쟁점무상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정증서와 함께 제시된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총회 참석자 명부를 보면 주주 총회시(90.6.22. 부터 94.5.27.까지, 11회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은 주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발행시마다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서 91.6.7. 부터 95.5.2.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위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지급시에 법소정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청구인들의 각인별 소득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당금(91.9.6.지급)이 청구외 OOO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부자관계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외 OOO이 관리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우선 자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인 바,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OOO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무상주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72.12.31.부터 83년사이에 이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 주권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등에 의하면 주주총회시에 주주로서 계속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기간중의 각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고,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세관청에 신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