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988 선고일 1996-03-13

[요지] 청구인이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던 OO정밀공업사의 법인 전환전 1년간의 실제 월차대차대조표는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OO정밀공업사의 사업용 자산에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전환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읍 OO리 OOOOO 공장용지 1,425㎡ 및 건물 47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휠타·여과기등의 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92.1.10 주식회사 OO정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후, 92.1.31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등 OO정밀공업사의 권리 의무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92.3.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5,712,670원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8 위 양도소득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95.4.28 국세청으로 부터 “신설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300,000,000원으로서 OO정밀공업사의 법인전환직전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871,095,198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결정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95.7.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8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이 OO정밀공업사의 법인전환 직전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평가 자료로 삼은 월차대차대조표는 매월말 현금시재액 및 재고자산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가공의 현금과 재고자산이 계상되어 그만큼 평균순자산가액이 크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고, 이를 정리하여 재작성한 월차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순자산가액은 신설 법인의 자본금 300,000,000원보다 작은 251,289,260원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전환 직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871,095,198원인바, 이는 청구인이 심사 청구시 제출한 91년도 소득세 신고용 월차대차대조표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재작성하여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의 자본금 300,000,000원에 미달하게 현금계정 및 재고자간계정만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이 청구외법인으로 전환되기전에 청구인 개인 사업장이었던 OO정밀공업사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정밀공업사를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92.1.10 청구외법인을 설립한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OO정밀공업사를 청구외법인에 전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이 300,000,000원이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300,000,000원이 OO정밀공업사의 법인전환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지에 다툼이 있는바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이 OO정밀공업사의 1년간 순자산가액에 미달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93.3.2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월차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작성되어 제출된 월차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산출한 OO정밀공업사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251,289,260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95.4.28 국세청으로 부터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가 청구인의 장부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재작성하여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는 현금 및 재고자산을 임의로 줄여서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재검토후 당초 면제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재작성하여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고 당초 제출한 월차대차대조표는 현금계정 및 재고자산계정의 잔액을 매월말에 정리하지 아니하고 년말에 일괄 정산처리함으로 인하여 실제 매월 지출 및 투입된 현금 및 재고자산이 장부에는 매월말 현금시재액 및 재고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때, 청구인이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던 OO정밀공업사의 법인 전환전 1년간의 실제 월차대차대조표는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월차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계산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871,095,198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OO정밀공업사의 사업용 자산에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전환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