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5.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 합소득세 2,158,986,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87.10.26~ 88.11.28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소재 1차, 2차, 3차아파트(국민주택)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 한 후 94년중에 분양한 임대주택(677세대) 분양소득금액 4,334,873,4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6~88.11.23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OO 1차, 2차 3차아파트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94년도중에 다음과 같이 임대아파트 67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수 량 분양수입금액 계 677세대 16,419,975,000 OO 1차 9세대 198,366,000 OO 2차 35세대 900,890,000 OO 3차 633세대 15,320,719,000 처분청은 쟁점주택 분양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한 위 분양소득금액(4,334,873,400원)에 청구인의 부동산소득(165,493,968원), 근로소득(29,300,000원), 주택신축판매 및 건물분양소득(110,491,731원)을 합산하여 95.9.1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98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쟁점주택 분양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93.12.31 개정)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 분양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87.3.31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1브럭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쟁점주택을 건설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OO주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94년도중에 입주자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당심에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취지는 장기적으로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하여 이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 동 규정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사업 또는 소득의 구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특별법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임대주택법(93.12.27.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전문개정됨) 제12조(임대주택 매각제한)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의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다만 그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93.12.31.개정후)에서 건설업의 범위로서 주택신축판매업외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분양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으로 과세함으로써 임대주택분양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간의 세부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