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980 선고일 1996-03-02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간의 다툼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대지 869.2㎡와 그 지상건물 1,625.94㎡를 79.8.29.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4.10.26. 그 소유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OO중앙회로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33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수당시 35세인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이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주)OO주택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득을 분산하고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여 청구인과 함께 공유로 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송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또한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부동산소득을 분산하고 상속시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만 청구인과 공유로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송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간의 다툼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