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간의 다툼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간의 다툼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대지 869.2㎡와 그 지상건물 1,625.94㎡를 79.8.29.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4.10.26. 그 소유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OO중앙회로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33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부동산소득을 분산하고 상속시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만 청구인과 공유로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송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간의 다툼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