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976 선고일 1996-04-17

[요지]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를 반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5 OOOO공업공단(이사장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지상에 공해공장 등 1,774.3㎡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9.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90.1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90.1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01,600원 및 동 방위세 62,900,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0.11.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90.11.28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공업공단으로부터 매입하여 87.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공업공단 이사장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입금액 125,345,000원을 88.12.14 완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는 88.12.15을 원인일, 90.9.18을 접수일로하여 등기하고, 그후 89.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총매도대금 175,000,000원중 80,000,000원을 수령(잔금 수령일에 관한 입증 없음)하여, 등기는 90.10.24을 원인일로 90.11.28을 접수일로하여 등기한 사실이 영수증, 부동산매매확인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88.12.15이 되며, 양도일은 앞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또 등기원인일과 접수일과는 1개월이 초과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1.28이 양도일이 되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당시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7.3.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며 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동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87.3.20은 계약일이지 양도일이 아니며, 동 계약서상 쟁점토지의 4차중도금은 공장(쟁점건물)가동 3개월후에, 잔금은 4차중도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89.5.23 공증시 작성한 부동산매매확인서에도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175,000,000원 중 89.5.23 현재 8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잔금지급약정일 및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8로 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주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1.28로 한 것은 타당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440,159,170원에서 쟁점건물의 양도차손 3,351,382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436,807,788원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