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를 반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를 반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5 OOOO공업공단(이사장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지상에 공해공장 등 1,774.3㎡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9.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90.1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90.1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01,600원 및 동 방위세 62,900,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0.11.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90.11.28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공업공단으로부터 매입하여 87.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공업공단 이사장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입금액 125,345,000원을 88.12.14 완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는 88.12.15을 원인일, 90.9.18을 접수일로하여 등기하고, 그후 89.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총매도대금 175,000,000원중 80,000,000원을 수령(잔금 수령일에 관한 입증 없음)하여, 등기는 90.10.24을 원인일로 90.11.28을 접수일로하여 등기한 사실이 영수증, 부동산매매확인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88.12.15이 되며, 양도일은 앞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또 등기원인일과 접수일과는 1개월이 초과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1.28이 양도일이 되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