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OO에서 가전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3년귀속 수입금액을 2,068,521,086원, 소득금액을 25,394,856원, 94년귀속 수입금액을 2,058,008,775원, 소득금액을 △295,945,43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의 93, 94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의 근거서류인 판매일보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매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이를 동업자의 매출이익율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93년귀속 수입금액은 2,156,142,742원, 94년귀속 수입금액은 2,461,013,474원으로 결정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37,814,07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43,46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을,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3년귀속의 매출이익이 3.19%, 당기이익이 25,394,856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결손이 있다고 하여 93, 94년귀속 소득세 모두를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판매일보 및 수불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모순이고, 94년도에는 사업상 경영자금의 압박 및 경쟁사의 치열한 가격파괴 및 과다한 경쟁으로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보았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청구인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이를 부인하고 총비용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면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의 어디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3.1.1~93.12.31기간의 매출이익율은 △0.8%이고, 94.1.1~94.12.31기간의 매출이익율은 △13.8%로 매입원가이하로 매출하였으나 동일업종의 같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동업자의 경우 그 평균매출이익율이 7.09%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 매출관련 기초 증빙서류인 판매일보도 간이세금계산서등 근거없이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을 믿을 수 없어 동업자의 평균매출 이익율의 50%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실지조사결정)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는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년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 총이익율”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금액까지도 추계조사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수입금액만 청구인의 신고내용(93년: 2,068,521,086원, 94년: 2,058,008,775원)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93년도의 수입금액은 2,156,142,742원, 94년도의 수입금액은 2,461,013,474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를 보면,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대하여 조사결정한 청구인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동업자들의 93년 평균매출이익율은 7.09%이나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93년도 △0.8%, 94년은 △16.0%에 불과하고, 수입금액산정의 증빙서류인 판매일보가 품명, 수량, 단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기장되었음을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판매일보를 포함한 일체의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서 동일업종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OO대리점 등 3개 업체의 93년 평균매출이익율의 50%인 3.54%를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즉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