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884 선고일 1996-05-13

[요지]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0 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90년도 제1기부터 9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481,576,736원 상당의 원사 및 원단(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기분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90/1 90/2 91/1 합계 45,172,807원 230,581,898원 205,822,031원 481,576,736원 4,517,277원 23,058,173원 20,582,191원 48,157,641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95.2) 쟁점재화의 직접 매입처가 청구인이 아닌 OO섬유 OOO이라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재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9,00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42,38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0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는바, 당시 청구외 법인의 직원 OOO의 확인서·청구외법인의 입금증 사본·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재화를 직접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재화의 발주자가 OO섬유 OOO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은 OOO의 가명임이 처분청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에게 공급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및 그 직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재화 거래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때로서 은행은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채 무통장입금증을 발행하던 때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하였거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줄 대금을 청구외법인이나 그 직원 OOO에게 송금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입금표도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청구인앞으로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한 것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복사본으로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내용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외법인의 잘못된 장부기표 및 확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것이 되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함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장부중 청구인과의 쟁점재화 거래 및 대금수금내역 기록부를 보면, 쟁점재화의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배서인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의 가명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졌고, 95.2.14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당사 OO공장에서 89년 9월부터 91년 5월까지 거래한 별첨명세는 OO시 중구 OO동 OO O OO 소재 OO상회(OOO O OO O OOOOO)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동인으로 부터 현금·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OO실업외 27개업체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재화 거래명세서를 보면 90.4.30 부터 91.5.31 사이에 총57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그 거래일자·품목·수량·단가·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거래명세서의 상단부분에는 실매입자는 OO상회 OOO(사업자 번호: OOO O OO O OOOOO)이고 위장거래자는 OO섬유 OOO(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위 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원서 및 번복확인서·청구외법인의 장부 사본·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사본·청구외법인의 직원 OOO등의 확인서·청구인의 무통장 입금증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