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0 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90년도 제1기부터 9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481,576,736원 상당의 원사 및 원단(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기분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90/1 90/2 91/1 합계 45,172,807원 230,581,898원 205,822,031원 481,576,736원 4,517,277원 23,058,173원 20,582,191원 48,157,641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95.2) 쟁점재화의 직접 매입처가 청구인이 아닌 OO섬유 OOO이라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재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9,00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42,38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0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장부중 청구인과의 쟁점재화 거래 및 대금수금내역 기록부를 보면, 쟁점재화의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배서인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의 가명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졌고, 95.2.14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당사 OO공장에서 89년 9월부터 91년 5월까지 거래한 별첨명세는 OO시 중구 OO동 OO O OO 소재 OO상회(OOO O OO O OOOOO)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동인으로 부터 현금·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OO실업외 27개업체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재화 거래명세서를 보면 90.4.30 부터 91.5.31 사이에 총57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그 거래일자·품목·수량·단가·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거래명세서의 상단부분에는 실매입자는 OO상회 OOO(사업자 번호: OOO O OO O OOOOO)이고 위장거래자는 OO섬유 OOO(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위 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원서 및 번복확인서·청구외법인의 장부 사본·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사본·청구외법인의 직원 OOO등의 확인서·청구인의 무통장 입금증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