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반드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만을 투숙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우며, 또한 청구인의 업종종목을 위 소득표준율상 하숙·합숙소등으로 볼 명백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 및 종목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반드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만을 투숙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우며, 또한 청구인의 업종종목을 위 소득표준율상 하숙·합숙소등으로 볼 명백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 및 종목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국각지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음식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누락에 관한 탈세정보자료를 수보받아 수입누락액을 적출하고 수입금액에 일반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5.6.2.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2,433,170원과 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8,952,9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5.6.30.에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738,830원과 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554,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수용인원을 92년중에 8,839명, 93년중에 10,675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조사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년도/93년도 수입금액(숙박요금 31,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년 도 수 입 금 액 신 고 금 액 누 락 금 액 92년도 330,543,000 180,832,000 149,711,000 93년도 151,112,727 100,000,000 51,112,727
(2) 처분청의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92년 및 93년중에 투숙한 수용인원 현황은 전원 중고등학생(수학여행단)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92년과 93년에 주로 학생수학여행단을 상대로 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입누락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의 종목과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분류 세세분류 551021 여관업 일반여관 91년 27.2%, 92년 23.1% 자가기본 551022 유흥성여관
○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소
1. 3층이상의 단독건물을 여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업소
2. 객실에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3. 객실에 스팀박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4.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업소
5. 여관전용 커피숍이 있는 업소
6. 주방종사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 6명이상인 업소 코드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분류 세세분류 551091 기 타 숙박업 여인숙 551092 기 타
○ 하숙, 합숙소, 기숙사, 고시촌
○ 캠프장시설 운영업
○ 휴가쎈타 및 휴식소 운영
- 다. 결론 청구인의 업소 상호가 당초 “여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여관』으로 하여 그 소득율에 맞게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반드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만을 투숙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업종종목을 위 소득표준율표상 하숙·합숙소등으로 볼 명백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 및 종목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