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각 이사로 참석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건등을 의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각각 이사로 참석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건등을 의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다음 법인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납부기한일 94사업년도 법인세 5,911,940원 295,590원 6,207,530원 94.12.3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이 51%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5.5.6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과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의 주식소유지분현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는 77.3%지분을, 대표이사의 처남인 청구인은 4.5% 지분을, 대표이사의 처 OOO은 11.4% 지분을, 대표이사 동서 OOO은 6.8%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100%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92.5.14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93.2.22, 94.3.7 및 94.5.27에 각각 이사로 참석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건등을 의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