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782 선고일 1996-05-17

[요지] 법인세 등의 납부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동 법원의 독자적인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자금의 지출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 또는 징수유예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3.4.1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5.12.21부터 법정관리중인 정리회사인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2.2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공장용지 15,463㎡를 양도한 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O 공장용지 14,154㎡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95.7.1자로 청구법인의 공장양도와 관련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5,408,450원과 특별부가세 712,673,2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882,180원을 결정고지하자(1995.7.15 납기), 청구법인은 1995.7.15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장양도후에 관련 법인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친 끝에 분납허가를 약속받았고, 1995.3.29 대구지방법원에 법인세 등의 납부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동 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갑자기 1995.7.1 동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1995.7.15자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이므로 법원의 징수유예 허가결정 등의 대상이 아니며, 징수유예의 허가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5. (생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월내로 하고, 그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3. (생략)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하는 방법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2000.7.15부터 5년 이내에 5회 균등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은 9월내의 기간동안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건 법인세 등은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이므로 법원이 정리유예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설사 정리채권의 경우에도 법원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등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1995.3.29 대구지방법원에 법인세 등의 납부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동 법원의 독자적인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자금의 지출(사용)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건 처분청의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 또는 징수유예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