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 등의 납부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동 법원의 독자적인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자금의 지출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 또는 징수유예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법인세 등의 납부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동 법원의 독자적인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자금의 지출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 또는 징수유예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3.4.1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5.12.21부터 법정관리중인 정리회사인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2.2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공장용지 15,463㎡를 양도한 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O 공장용지 14,154㎡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95.7.1자로 청구법인의 공장양도와 관련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5,408,450원과 특별부가세 712,673,2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882,180원을 결정고지하자(1995.7.15 납기), 청구법인은 1995.7.15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5. (생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월내로 하고, 그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3. (생략)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