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OO 전 2,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85,950,860원 상당의 8필지의 농지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16,737,710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93.12.1 쟁점토지에 각 108㎡, 104.4㎡, 20.25㎡의 축사 3동 및 47.52㎡의 관리사 1동을 신축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5.6.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61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농작물 경작, 가축 사육 등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없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증여세를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농지로서 더이상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취지: 국세청 재삼 46070-1287, 93.5.13).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67조의6 제3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 1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상 보유하면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동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이며, 지방세법상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 과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를 당초와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를 신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