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부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3760 선고일 1996-05-15

[요지] 대부금의 대부행위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67,06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756,30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39,350원은 외화대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동 OOO에서 OOO기계공업사라는 섬유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91.4.13 및 93.2.4 OOO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외화증권 취득 및 외화대부채권 취득)신고수리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OOO 인도네시아(OOO INDONESIA)를 설립하여, 동법인의 자본금 U$l,000,000중 U$900,000과 동법인에 대한 대부금 U$2,623,750(이하 “쟁점대부금”이라 한다)를 투자함에 있어 U$871,125는 자기자금으로, U$2,652,625는 OOO은행(OOO지점)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부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를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으로 보아 동 수입이자에서 청구인이 OOO은행에 지급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입이자 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67,06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756,30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3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은행총재로부터 허가(대여금액, 이자율, 원리금상환기간, 대여이후의 제반보고 등)를 받아 쟁점대부금등을 대부하였고, 또한 대부자금은 OOO은행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하여 송금하였으며, 쟁점대부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에서 OOO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금융업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OOO은행총재로부터 외화대부채권신고수리(승인)를 받았으므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금융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며, 대금업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대금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쟁점대부금액의 규모(1,970,379,612원), 거래기간(원리금상환기간이 8년), 영리성(수입이자율과 지급이자율의 차이가 년 4-7%), 거래내용이 개인간의 은밀한 거래가 아닌 정부간의 인가에 의한 국제적인 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부금의 이자수입은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4.3 및 93.2.1 OOO은행에 해외투자신고 및 해외직접투자(증자)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은행이 동 신고서를 수리(OOO은행 외투6656-809, 91.4.13 및 OOO은행 외투6656-210, 93.2.4)한 내용에 의하면 외화대부 상대방은 OOO 인도네시아(OOO INDONESIA)이며, 청구인이 91.1.1~94.12.31 기간동안 OOO 인도네시아에게 외화대부한 것은 91.4.24 U$ 360,000, 91.8.19 U$ 1,128,000, 93.2.17 U$ 1,663,750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대부금에 대한 연도별 수입이자의 총수입금액은 92년 131,299,200원, 93년 194,017,440원, 94년 237,656,79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 인도네시아에게 쟁점대부금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이 이자 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대부를 받은 자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 인도네시아 뿐인 점, 셋째, 91.1.1~94.12.31 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한 회수가 3회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 인도네시아에게 쟁점대부금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한 이자소득이며, 또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은 각년도 총수입금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부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제1호에서 대금업(貸金業)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에서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O은행으로부터 91.4.13 및 93.2.4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OO 인도네시아(OOO INDONESIA)에 자본금 U$900,000(지분율 90%)를 출자하고, U$2,623,750를 대부(대부기간: 8년, 대부원금 회수방법: 2년거치 6년 균등분할 회수, 대부이자율: 연12%)하는 내용의 해외투자(외화증권취득 및 외화대부채권 취득)신고수리를 받아 91.4.24, 91.8.19, 93.2.17 일부는 자기자금으로 일부는 OOO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이를 송금한 바, 자본출자금액과 대부금액, 자기자금과 은행대출자금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U$ 구 분 자 기 자 금 은행대출자금 합 계 자본출자금액 225,000 675,000 900,000 대 부 금액 646,125 1,977,625 2,623,750 합 계 871,125 2,652,625 3,523,750
  • 라. 사회통념상 대금업(貸金業)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고,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OOO은행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금업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대부금의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쟁점대부금등에 대한 OOO은행의 해외투자 신고수리(외투 6656-809, 91.4.13 및 외투 6656-210, 93.2.4)내용을 보면 해외투자자로서 “OOO기계공업사”로 되어 있고, 투자대상 현지법인(OOO INDONESIA), 그 자본금 및 투자비율, 대부금액, 자금조달방법, 대부목적(현지법인의 공장건축비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대부기간(8년), 대부이자율(연12%), 대부원금회수방법(2년거치 6년 균등분할 회수) 등이 상세히 정하여져 있는 바, 쟁점대부금등의 해외투자는 개인으로서의 청구인이 아닌 “OOO기계공업사”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쟁점대부금등의 해외투자가 승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기계공업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OOO INDONESIA)을 설립하여 자본금 투자 및 쟁점대부금을 대부한 것으로서, 쟁점대부금의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부기간이 8년간의 장기이며, 그 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에 의하여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대금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은 다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OOO기계공업사”는 독립된 인격을 갖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대부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기계공업사”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쟁점대부금은 사업성은 있으되, 그 수입금액은 “OOO기계공업사”의 제조업 수입금액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국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대부금의 대부행위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