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9,791,260원은, OOO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에서 『OO용역』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사업(써비스, 기타도급)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위 OO용역의 직원인 OOO이 93.7.21 교통사고로 사망한 데 대하여 유족위로금으로 50,000,000원(이하 “쟁점유족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93사업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신고한 데 대하여 OO용역의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9,79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용역은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함)가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에 주방의 음식제조용역 및 청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인력제공업체로, OO기업과 OO용역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용역이 위 용역제공을 위한 근로자(주방음식제조용역부분: 30명, 청소 및 관리용역: 35명)를 공급하는 댓가로 매월 60,000,000원을 용역비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위 OOO은 OO용역 소속이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기업의 주방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93.7.21 22:00경 OO기업의 주방장인 OOO이 운전하는 승용차(OOOOOOOO)를 OO기업의 부주방장 OOO, 부소장 OOO과 함께 타고 가다 위 승용차가 타 차량을 추돌하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울산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용역의 직원인 OOO 외 3명과 1차 회식장소의 음식점인 울산군 두동면 OO리 OOO 소재 OO식육식당 OOO은 위 OO식육식당에서 직원정기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승용차로 이동하던중 직원다수가 사망 및 부상하였다고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기업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의 주방에서 주방원으로 근무하던 OOO을 포함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근무하던 OO용역의 직원다수와 동 주방 및 고속도로휴게소의 책임자들인 OO기업소속의 주방장, 부주방장, 부소장 등이 일과후 함께 OO식육식당에서 1차 직원 회식을 하고 이동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OO용역의 직원인 OOO이 동료직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속직장인 OO용역의 주고객인 OO기업의 책임자들과 이동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는 2차 회식을 위하여 이동중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OO용역의 업무를 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유족보상금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겠고, OO용역은 50,000,000원을 유족보상금조로 지급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