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는 토지 이외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개별필지가 아닌 거래단위로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는 토지 이외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개별필지가 아닌 거래단위로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1.29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657.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외16인 명의로 등기된 같은곳 OOOO 대지 64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90.8.31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와 청구인이 89년에 양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32.2㎡ 같은동 OOOO대지 312.1㎡의 양도가액을 8,754,300,000원으로 하고 이 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5,854,95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09,764,880원, 동방위세 635,285,610원을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과 90년에 양도한 위4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4,950,970,000원이라 하여 이 가액을 각 필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금액을 4,330,654,634원으로 산정하여 95.8 양도소득세 2,708,269,290원 및 동방위세 542,031,340원 계 3,250,300,63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②토지는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외16인이 각자 지분을 90.8.31 OOO에게 양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계약은 89.5.27 체결 되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를 가려야한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한 근거는 89.8.1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9-88호에 의한 것으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전시의 국세청고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71.7.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소득분산 및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76.9.10 청구인외16명에게 지분매매한 것으로 명의이전해 두었다가 오피스텔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명의자인 1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 본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이다.
(2)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일정규모이상인지 여부는 1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으로 거래되는 토지의 면적합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4. 심리 및 판단
(1)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71.7.28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대지 975.8㎡는 74.12.31 청구인외 20인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되었다가 공유물분할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32.2㎡이 분할되어 나가고 나머지토지인 같은곳 대지 643.6㎡(쟁점②토지)가 청구인외16인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 그후 쟁점②토지는 같은곳 OOOOO 대지 332.2㎡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위 OOO이 위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71.7.28 취득한 토지인데 소득분산, 조세회피등을 위하여 단지 명의만을 청구인외16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거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32.2㎡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뿐 위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처분청에서 진술한 점과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도 토지대금을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외 16인에게 지급한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매매계약도 청구인과 단독으로 한 사실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앞서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한다든지 또는 단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2필지의 토지로 하였다가 90년에 이르러서는 이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다른 필지의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매매가액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의 범위인 330㎡이상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는 쟁점①토지 이외에 쟁점②토지 및 이 건관련 다른 2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개별필지가 아닌 거래단위로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