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는 타당함
[요지]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73.2㎡를 90.3.5 취득하여 90.12.7 위 지O에 지하1층 및 지O4층의 근린생활시설 1,578.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4.1.13 이를 OOO씨OO공문중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05,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건물의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건물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등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93.12.2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O에는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