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구3715 선고일 1996-03-07

[요지]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73.2㎡를 90.3.5 취득하여 90.12.7 위 지O에 지하1층 및 지O4층의 근린생활시설 1,578.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4.1.13 이를 OOO씨OO공문중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05,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전체를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O에는 임대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단서조항 이외에 별도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또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93.12.2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O에도 임대보증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세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93년 2기분 과세표준을 10,734,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건물을 양수한 OOO씨 OO공문중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94년 1기분 과세표준을 56,371,130원으로 신고하여 그 과세표준이 무려 525%나 O승한 점등으로 볼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건물의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건물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등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93.12.2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O에는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