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344㎡, 건물 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20 양도한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2,000,000원, 양도가액 226,909,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69,050원 및 동방위세 6,767,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222,000,000원에 취득하여 90.6.20 청구외 OOO에게 226,909,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가액 222,000,000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