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동 심판결정에 기속하여야 함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함
[요지] 처분청은 동 심판결정에 기속하여야 함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026
[주 문] 포항세부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4,772,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319.6㎡ 및 위 지상건물 54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98,000,000원, 양도가액은 510,000,000원)에 의하여 각 1/2지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한 반면, 양도가액은 신고한 510,000,000원 이외에 양수자 청구외 OOO로부터 140,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96,2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심판소에서는 94.8.3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그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5.7.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4,772,8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을 89.6.7 양수자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70,000,000원은 89.7.7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양수자가 동 잔금을 3년이 지난 후인 92.6.3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가액 510,000,000원 이외에 140,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명목이지 양도대금 성격이 아니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51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2) 비록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추가로 받은 140,000,000원이 포함된 650,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이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후 하급기관인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받은 14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6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처분청이 당초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여 자진납부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510,000,000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받은 14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6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10,000,000원 이외에 양수자 OOO로부터 추가로 받은 140,000,000원의 경우, 양도가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의 인계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6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94.8.30 당심판소에서 기각결정(국심 94구3026, 94.8.30)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당초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하게 140,000,000원이 양도가액이 아니고 이자상당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수자 OOO로부터 추가로 받은 140,000,000원이 이자상당액이지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1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심판소의 기각결정 및 청구인의 양도세 자진납부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확정된에 대하여 그 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98,000,000원, 양도가액은 51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96,24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4.8.30 당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심판결정에 승복하고 동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5.7.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4,772,810원을 경정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당심판소의 기각결정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로 종결된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98,000,000원,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4.8.30 당심판소에서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결정에 승복하여 이 건에 대하여 상급심에서 더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그렇다면, 당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동 심판결정에 기속하여야 함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