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64,097,970원은 취득가액을 377,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 답1,250㎡ 중 60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5.31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94.7.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가액:400,000,000원, 취득가액:377,200,0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의 사실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95.1.16 양도소득세 171,886,220원(양도가액:477,900,000원, 취득가액:128,800,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9.23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추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304,2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4,097,97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과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2.28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 답 1,215.3㎡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754,400,000원에 취득(각자 2분의1씩 부담)하여 ’94.5.31 청구외 OO건설(주)에 위 토지를 955,800,000원(개인당 양도금액 477,9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평당가액이 7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취득가액을 128,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1,866,220원을 결정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304,2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04,250,000원 이외에 차입금으로 충당한 35,000,000원과 미확인수표인 ’89.9.29자 OO중앙회 OO동지점(OOOOOOOOOO)수표와 일부현금등 합계 377,200,000원인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를 사문서 위조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OOO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당초 OOO가 양도가액이 평당 700,000원으로 진술한 것은 허위진술이며, 사실은 평당양도가액이 2,050,000원(쟁점토지양도가액:377,2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304,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인 377,2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5.31 양도하고 ’94.7.1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377,2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128,8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77,900,000원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결정결의 관련서류에 의해 각각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양도가액 477,900,000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128,800,00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다툼은 취득가액 128,800,000원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살피건데,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여 준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결과 쟁점토지를 평당 2,050,000원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동래구청에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 피의자인 OOO의 변명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95.5.30 불기소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OOO, OOO의 처 OOO 및 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15매 304,250,000원(명세별지)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자산에서 304,250,000원이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304,250,000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 취득가액을 128,800,000원(평당 7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가 청구인의 자산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 지 (단위: 원) 수표발행일 발행은행 수표번호 금 액 ’89.7.8 ’89.8.25 〃 〃 〃 〃 〃 〃 ’89.9.29 〃 〃 〃 ’89.12.15 ’89.12.28 〃 OOOO은행OO지점 OO중앙회 OO동지점 〃 〃 〃 〃 〃 〃 〃 〃 〃 〃 〃 OOOO은행 OO지점 〃 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 OO OOOOOO 7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0 37,000,000 27,250,000 25,000,000 합 계 304,250,00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 377,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77,8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377,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약정이 ’89.7.9 계약금 60,000,000원, ’89.8.25 중도금 75,000,000원, ’89.9.30 잔금 242,200,000원(합계 377,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89.7.8 발행된 70,000,000원, ’89.8.25 발행된 70,000,000원, ’89.9.29 - ’89.12.28 발행된 수표 164,250,000원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과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점과 매매계약서의 재질상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로 부터 60,000,000원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차용하여 이중 3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차용금증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소유의 토지에 ’89.12.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89.12.28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소유자 였던 청구외 OOO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사건번호 제23177호)이 있고,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70만원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사실확인하여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액은 평당 205만원(양도가액 377,200,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77,2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304,250,000원만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