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판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3547 선고일 1996-07-09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95.4.16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경주 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3,509,4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 소재 대지 199㎡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3.12.5 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93.12.3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및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전까지 이웃에서 계속 같이 거주하여 왔으며, 위 OOO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당시 무주택자여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헐값에 팔기로 하였고, 88.1.4 위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88년 8월경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88.10.28 쟁점토지 지상에 1층 주택 85.87㎡(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88.11.4 위 OOO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8년 8월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된 시점인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분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 소재 전 1,931㎡를 65.12.19 청구인의 모(母)와 청구인을 포함한 5남매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하였다가 74.1.15 동토지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이 모두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동소는 74.6.12 같은 곳 OOOO(1,891㎡)과 OOOO(40㎡)로 분할되었으며 동소 OOOO(1,891㎡)은 78.2.4 OOOO(1,269㎡)와 OOOO, OOOO, OOOO 및 OOOO(총 622㎡)으로 분할되어 OOOO·O·O·O은 같은 날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78.9.30자로 OOOO(1,269㎡)은 다시 OOOO(746㎡)과 OOOO(213㎡), OOOO(301㎡)로 분할되어 OOOO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88.9.16자로 OOOO(746㎡)은 OOOO(617㎡)과 OOOO(129㎡)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OOOO(617㎡)은 89.2.25자로 OOOO(쟁점토지;199㎡)과 OOOOO (418㎡)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준공내역을 살펴보면 위 OOO의 명의로 88.1.4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88.10.28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 주택을 준공하여 88.11.4 위 OOO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OOO이 88.11.3자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건축물대장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년 8월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잔금청산일에 관한 명백한 금융상의 증빙이나 잔금수령증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통념상 형제지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상 증빙이나 잔금수령증등 잔금지급에 대한 엄밀한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인과 그 형제등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점, 그리고 건물소유주는 그 건물이 정착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위 OOO은 형제지간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위 OOO이 동 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등과 위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88년 8월 경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95.4.16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