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507 선고일 1996-02-08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70.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지하 및 지상 4층 건물 777.71㎡(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9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7,753,780원 및 동 방위세 1,551,75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5.1.6 청구인에게 이건 89년귀속 종합소득세 52,941,370원 및 동 방위세 10,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준공후 1층만 임대되었을 뿐 나머지 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라 1인에게 일괄양도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4층에서 3년간 거주한 사실로 볼 때 매매 목적으로 건물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 및 거주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매매하였을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하나의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성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이 아닌 건물의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소득 1264-524, 84.2.10)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8.9.23 취득하여 동 지상에 89.6.17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후 같은해 8.28 판매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신축, 판매등의 양태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간내에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 81년부터 94년까지 기간동안 11건의 부동산(184,148.74㎡)를 취득하고 9건의 부동산(5,854.06㎡)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나 규모 및 태양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상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 적용 등 다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1324, 94.6.16 외 다수 ; 대법원 91누5341, 91.11.26 같은 뜻).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