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70.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지하 및 지상 4층 건물 777.71㎡(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9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7,753,780원 및 동 방위세 1,551,75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5.1.6 청구인에게 이건 89년귀속 종합소득세 52,941,370원 및 동 방위세 10,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준공후 1층만 임대되었을 뿐 나머지 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라 1인에게 일괄양도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4층에서 3년간 거주한 사실로 볼 때 매매 목적으로 건물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 및 거주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간내에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 81년부터 94년까지 기간동안 11건의 부동산(184,148.74㎡)를 취득하고 9건의 부동산(5,854.06㎡)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나 규모 및 태양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