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등기상 피상속인 소유인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488 선고일 1996-02-23

[요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명의신탁에 관한 당초의 약정내용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는 85.12.27.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 임야 8,727㎡, 같은동 OOO 임야 4,760㎡ 합계 13,4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92.10.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5.1.6.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647,89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을,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93.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임야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92가합 1640, 93.1.15.)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보면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85.12.27.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인 85.4.30.부터 5회에 걸쳐 쟁점임야에 각각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87.2.7.자로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등기(채권자 OOOO은행 OO지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등기상 피상속인 소유인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3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피고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92가합 1640, 93.1.15. 판결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92.10.16.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92.12.9. 소를 제기하여 변론종결한 후 93.1.15.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그 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럽고,

(2)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하여 실체적 진실을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한 것이 아닌 바, 이 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85.12.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인 85.4.30.부터 5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피상속인이 채권자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87.2.7.자로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채권자 OOOO은행 OO지점)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명의신탁에 관한 당초의 약정내용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세액 내역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상속세액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OOOO OOOO 〃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185,111,970 277,667,960 185,111,970 합 계 647,891,9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