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 거주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20년 전으로서 그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농지소재지 거주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20년 전으로서 그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OO리 OOOOO 과수원 932㎡, 같은리 OOO 과수원 8,205㎡, 같은리 OOOOO 임야 698㎡(합계 9,8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2.4.17 취득하여 1993.7.13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4.16자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07,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8 이의신청 및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그 사실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천시 임고면장의 거주확인원, 영천시 고경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약 등 외상구매영수증,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확인서, 농지소재지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1962.4.17부터 1972.4.17까지 10년동안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24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에 전입하여 1995.5.3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검열대장 및 개인일반과세자용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8.20부터 1992.12.31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에서 OO목재사란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20년 전으로서 그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