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487 선고일 1996-03-14

[요지] 농지소재지 거주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20년 전으로서 그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OO리 OOOOO 과수원 932㎡, 같은리 OOO 과수원 8,205㎡, 같은리 OOOOO 임야 698㎡(합계 9,8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2.4.17 취득하여 1993.7.13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4.16자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07,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8 이의신청 및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였으나 이는 자녀교육문제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의 인근면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장의 거주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1968.11.24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로 전입하여 1994년 11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에서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1960.8.20부터 1992.12.31까지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징수부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소지,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그 사실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천시 임고면장의 거주확인원, 영천시 고경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약 등 외상구매영수증,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확인서, 농지소재지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1962.4.17부터 1972.4.17까지 10년동안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24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에 전입하여 1995.5.3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검열대장 및 개인일반과세자용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8.20부터 1992.12.31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에서 OO목재사란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20년 전으로서 그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OO목재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