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으로 매매차익 및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으로 매매차익 및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76,146,48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84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에 부동 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3분의1 상당 액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4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1/3지분씩)으로 90.5.11 취득하여 91.3.16 그 지상에 복합건물(목욕탕 253.64㎡, 사무실 163.05㎡, 주택 103.05㎡,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1.3.21 양도하고, 92.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인 88,368,720원과 건물신축비 125,569,050원의 합계액 213,937,77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27,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여러차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드러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양도가액 840,0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청구인등의 위 신고 취득가액 213,937,77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 귀속분(1/3) 소득을 산출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146,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340,000,000원인데도 허위로 작성된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 88,368,72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산정한 것도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참조), 청구인의 경우 88년부터 93년까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8.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177.9㎡를 취득하여 89.3.2 양도하였고, 89.3.30 위 같은동 OOOO 대지 175.70㎡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 199.80㎡를 신축하여 89.8.25 양도하였고, 89.12.27 위 같은동 OOOOO 대지 181.11㎡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 203.32㎡를 신축하여 90.6.2 양도하였고, 91.4.30 위 같은동 OOOO 대지 167.10㎡를 취득하여 상가·주택 겸용건물 126㎡을 신축한 후 93.1.15 양도하였고, 93.5.4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89㎡를 취득하여 상가·주택 겸용건물 64.68㎡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등, 매년 계속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제8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 (매매차익 - 기타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같은법 제9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 하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되, 매매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등이 91.3.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6.1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27,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88,368,720원과 건물신축비 125,569,050원의 합계액 213,368,7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양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 그 실지 거래가격이 227,000,000원이 아닌 840,000,000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등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등의 위 신고가액 213,368,720원으로 매매차익 및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1/3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등의 위 신고 취득가액 213,937,770원의 경우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취득가액 213,937,770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매매대금 88,368,770원은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37,472,000원의 64.3%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3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수수 관련 자료는 물론 매매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된 84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에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3 상당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차익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