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 소재하는 OOO 종합레저(콘도미니엄 판매중개업)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9.2.20 사업을 개시하여 1989.5.8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사업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1989년 귀속 수입금액 226,558,000원을 통보받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55,236,650원 및 동 방위세 11,18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2.20부터 1989.5.8 기간중 콘도미니엄 판매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일기장 의무자로서, 동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실적에 관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실지 조사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1992.12.28 개정이전의 구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9.2.20부터 1989.5.8까지 콘도미니엄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과 동 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을 주장하면서 장부 및 재무제표(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 및 재무제표만을 제시할 뿐 그 기장 및 작성의 기초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자료(금융자료, 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시된 증빙도 그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조사 결정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