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286 선고일 1996-02-21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북 영주시 OO동 OOOOO 답 2,003㎡ 중 1,335㎡를 76.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7.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94.12.8. 위 토지 중 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4.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5.5.1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 OOO에게4,114,010원, 동 OOO에게 4,150,010원, 동 OOO에게 4,150,0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父 OOO과 공유자 OOO의 父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청구인들의 부 OOO이 76.11.9.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妻(OOO) 및 子 2인(OOO, OOO)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완료한 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취득시(71.6.30.)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여 오던 농지였으며, 상속후에도 상속인인 처 OOO가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 오던 땅으로, 쟁점토지 일대가 90년도 이전에는 강을 끼고 있는 농지였으나, 90년도에 들어서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91년도에 부근에 위치한 OOO 관광호텔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하여 더 이상 벼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아파트 신축등으로 주변의 땅높이가 높아져 벼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농지로 변하였던 탓으로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성토를 해 밭작물(콩, 참깨, 옥수수)을 계속하여 지어오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개방문하여 쟁점토지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던 농지라는 증명을 확인하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농지가 아니고 나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하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OOO가 76년부터 94년까지 실지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92.9.23. 전입한 사람으로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함께 양도했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농사를 지어오다가 91년 7월경부터 OO관광호텔의 무단폐수방류와 기타 생활폐수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양도전 3년간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성토되어 택지화되었고, 주변도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로서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에 작물재배 흔적이 있으나 농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매수자의 이용목적이 전부 주택을 신축할 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가 농지로 쓸수가 없어서 성토를 하여 택지화 되었다면 설사 청구인이 그 토지 일부에 농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裸垈地)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대지로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참고,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902, 91.9.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성토한 목적이 밭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성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90년도경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고, 쟁점토지 성토당시 이미 주변에는 다수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성토한 후 3년 이내에 택지로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답이었던 쟁점토지를 성토한 목적은 농지로 이용하기 보다는 대지화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하였는지도 의심되는 면이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영주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1.1. 현재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표시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