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25 환급신청한 7,300,270원 중 1,339,180원만을 95.2.20 환급받고 나머지 5,961,090원을 환급거부당한 날로부터 131일만인 95.7.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