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OO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89년 9월부터 91년 5월까지 총 1,129,170,213원 상당의 원사 및 원단(이하 “쟁점재화”라고 한다)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서 관련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OO섬유(대표: OOO)외 25개 업체에게 발행·교부하였음이 위 법인의 장부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밝혀진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OO섬유 OOO등에게 매출하고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58,39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29,67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90,65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OO섬유 OOO등 26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26개 업체중 청구외 OO섬유 OOO등 5개업체에 대하여는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를 업체로부터 거래금액의 1% 상당액을 알선대가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OO섬유 OOO등 21개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알선한 사실조차 없고, 또한 청구인은 거래알선업체인 위 OO섬유등 5개업체가 위 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배서하게 된 것인데 위 법인이 동 어음을 위 알선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부정리하지 않고 일부어음을 청구외 OO섬유 OOO등 21개업체로부터도 받은 것처럼 임의로 장부정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장부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에 청구외 OO섬유등 5개업체를 거래알선하여 주고 그 거래대금의 1%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이들 업체로부터 받았으며, 청구외 OO섬유등 21개 업체와는 거래알선한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89년 9월부터 91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재화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및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실업외 25개 업체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상사 OO공장 공장장외 3인이 재확인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쟁점재화 관련 매출처원장 사본과 처분청의 어음수금 실물확인 조사내역서 및 어음실물 사본,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 OO동 지점의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재화는 각 업체의 매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수금은 청구인이 각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구인명의로 계좌개설된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번호와 청구인의 가명인 OOO(개인별 주민등록등본상의 사진 및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됨)으로 배서된 후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재화중 일부만을 매매알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재화(총공급가액: 1,129,170,213원)를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 1%를 받고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도 쟁점재화를 전량중개하지 아니하고 아래 5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중개했다고 주장하나, 업 체 명 물품대금 (공급가액) (주) O O 21,240,000원 OO섬유 OOO 106,915,118원 OO화섬 OOO 31,183,065원 OO섬유 OOO 75,604,535원 OO섬유 OOO 21,803,110원 계 234,942,718원 첫째, 청구인이 위 5개업체에 대하여 중개알선만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컨대, 위 5개업체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장부상 쟁점재화의 매출대금 1,129,170,213원(공급가액 기준)중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회수한 금액만도 위 중개알선했다고 주장하는 거래금액보다 많은 535,288,000원에 이르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가 쟁점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실업외 25개업체에게 발행·교부해 준 사실이 있음을 95.2.14 사실확인한 후, 다시 위 법인의 OO공장의 공장장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재화를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재확인한 사실이 있고 넷째, 위 법인의 매출원장에 의하면 쟁점재화에 대한 매출대금을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등으로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의 장부 및 동 법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