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내거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인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OOO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내거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인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OOO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피상속인이 94.1.7 사망함에 따라 94.9.23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인적공제(배우자공제 664,000,000원과 자녀공제 40,000,000원) 및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 등 합계 804,000,000원의 공제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95.4.1 청구인등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53,6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78년부터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OO OOO 소재 OOOOO를 분양받아 동거녀와 사망일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82년 12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계속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점포를 자기책임하에 신축하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였다. 84.1.30 이후 수차 일본에 출국한 것은 일본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지병인 협심증, 동맥경화증 등 신병치료목적으로 부득이 출국한 것이며 가족 모두가 일본에 살고있다 하여도 자녀 모두가 성인이므로 그것이 주소지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같이 객관적인 주소가 국내이므로 형식적인 주민등록여부를 가지고 주소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 OOO은 재일교포임이 상속세신고서, 토지등기부등등본, 사망진단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그 가족인 처 OOO, 자 OO(40세), OO(38세), OO(34세), OO(35세), OO(33세), OO(30세)는 상속세신고서, 호적등본등에 의해, 동거녀 OOO은 여권번호 등에 의해 재일교포임을 알 수 있다.
② 피상속인 OOO의 국내거주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출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거주기간은 87년 106일, 88년 80일, 89년과 90년은 없고, 91년 18일, 92년 45일, 93년 224일, 94년 7일로 되어 있고 OOO과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에서 거주하였다는 동거녀인 OOO의 국내거주기간은 87년 21일, 88년 80일, 89년과 90년은 없고, 91년 18일, 92년(출입국사항기록 분실로 파악곤란), 93년 204일, 94년 170일, 95년 137일, 96년 현재거주 등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 OOO이 사망 전년인 93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180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체제하였으며 OOO의 동거녀도 국내체제일수는 93년을 제외하고는 OOO과 거의 비슷한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점포(대지 273.9㎡, 건물 125.96㎡)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623.80㎡를 신축중에 있었음이 건축관련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과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부동산, 임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④ 상속세신고서상의 상속재산은 국내재산이 아파트1동, 점포2동 답 3필지, 임야 2필지로 금액으로는 17억9천2백만원이 되며 해외재산은 점포1동, 주택1동으로 금액으로는 6천3백만원이 된다.
2. 판단 피상속인 OOO이 93년을 제외하고는 국내거주기간이 1년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동거녀 OOO도 역시 재일교포로서 국내거주기간이 93년을 제외하고는 18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만 국내에 거주(거의 OOO 거주기간과 비슷)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또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내거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인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OOO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