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128 선고일 1996-03-08

[요지] 주류회사들 중 OO기업이 당심에 제출한 92.4.1부터 92.12.31 까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실지로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주류회사들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남구 OO동 OOO 에 사업장을 두고 OOO호프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OO기업 및 (주)OO상사(이하 “주류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사업에 공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류회사들이 청구인에게 92년제1기부터 93년제2기 사이에 주류 23,275,440원 상당액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위 무자료매입금액을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3.2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3,860,950원(92년제1기분 840,400원, 92년제2기분 1,551,330원, 93년제2기분 1,4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류회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위 회사들에 대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94고단900 및 동902)에 의하면 주류회사들은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주류)를 공급하였다 하여 유죄 확정판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위 주류회사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각 판결문(94고단902 94.8.19, 94고단900 94.10.4)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류회사들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류회사들 중 (주)OO기업이 당심에 제출한 92.4.1부터 92.12.31 까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실지로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주류회사들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