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회사들 중 OO기업이 당심에 제출한 92.4.1부터 92.12.31 까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실지로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주류회사들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류회사들 중 OO기업이 당심에 제출한 92.4.1부터 92.12.31 까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실지로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주류회사들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남구 OO동 OOO 에 사업장을 두고 OOO호프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OO기업 및 (주)OO상사(이하 “주류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사업에 공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류회사들이 청구인에게 92년제1기부터 93년제2기 사이에 주류 23,275,440원 상당액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위 무자료매입금액을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3.2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3,860,950원(92년제1기분 840,400원, 92년제2기분 1,551,330원, 93년제2기분 1,4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