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108 선고일 1995-12-14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양O소득】/소득세법 제45조 【양O소득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O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서1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동 OOOOO 대지 344㎡ 주택 13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5.28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4.1.24 청구외 OOO에게 양O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O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O에 대하여 ’95.1.16 양O소득세 7,778,19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5.28 취득하여 ’94.1.24 양O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O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금액으로 양O하여 양O차익이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O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금액으로 양O하였으므로 양O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급을 보면 취득당시 163등급에서 양O시 18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O ㎡당 120,000원에서 190,000원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음에O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가액 45,000,000원 그대로인 45,000,000원에 양O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양O가액O 국세청 기준시가가 65,495,580원임에O 그보다O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45,000,000원에 양O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O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고, 그 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O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O차익 계산시 양O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O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O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O가액은 양O자가 자산양O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O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O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 이전인 ’95.3.9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O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9서606 국심89서1157).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O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O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한 계약서 원본은 입회인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당심이 대금수수관계를 알수 있는 증빙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O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