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 받은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 받은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8.6 주식회사 OO기공을 흡수합병한후 위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93.1.1 - 93.8.6) 법인세 신고시 116,673,191원(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4.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한 400,000,000원중에서 15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하고 같은 날 93사업년도(93.1.1 - 93.12.31)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3.30 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에 미납부가산금을 가산하여, 95.9.30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38,001,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3.8.6 주식회사 OO기공을 흡수합병한후 위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93.1.1 - 93.8.6)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4 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지적이 예상됨에 따라 95.4.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93사업년도 잉여금처분시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한 400,000,000원중에서 15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하고 같은날 93사업년도(93.1.1 - 93.12.31)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 제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적법한 적립에 해당하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5 - 1 - 15... 91 같은 뜻), 청구법인은 합병일(93.8.6)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93.1.1 - 93.12.31) 이익잉여금이 1,528,660,789원으로서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94.3.30 위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별도적립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5.4.7 국세청정기감사에 대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도적립금중의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령에 적합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 받은 쟁점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8.6 주식회사 OO기공을 흡수합병한후 위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93.1.1 - 93.8.6) 법인세 신고시 116,673,191원(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4.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한 400,000,000원중에서 15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하고 같은 날 93사업년도(93.1.1 - 93.12.31)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3.30 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에 미납부가산금을 가산하여, 95.9.30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38,001,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3.8.6 주식회사 OO기공을 흡수합병한후 위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93.1.1 - 93.8.6)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4 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지적이 예상됨에 따라 95.4.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93사업년도 잉여금처분시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한 400,000,000원중에서 15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하고 같은날 93사업년도(93.1.1 - 93.12.31)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 제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적법한 적립에 해당하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5 - 1 - 15... 91 같은 뜻), 청구법인은 합병일(93.8.6)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93.1.1 - 93.12.31) 이익잉여금이 1,528,660,789원으로서 쟁점공제세액 116,673,191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94.3.30 위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별도적립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5.4.7 국세청정기감사에 대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도적립금중의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령에 적합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공제 받은 쟁점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