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3074 선고일 1995-12-21

[요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120,185,775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에 자동차정비수입금액 49,100,600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4,010,66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95.2.16 청구법인에 93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9,154,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이의신청 및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가 94사업년도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사업년도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3.12.31 개정전 법인세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54,010,66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입증되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매출누락금액 54,010,66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93사업년도에 발생한 가수금이 395,000,000원인데 비해 가수금 반제액이 475,977,094원이어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