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시기와 월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3072 선고일 1995-11-24

[요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총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65

[주 문]

1. 북대구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0,26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3,880 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79,970원 및 94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5,936,990원의 부과처분은 93년도 제2기분과 94년 제1기분의 경우는 다음 거래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각각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음 》 거래처별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 가 금 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OO기업 93.8.18 BESTA B 3,000개 23원 69,000원 93.8.30 OO기업 94.3.11 94.3.18 94.3.11 94.3.18 S W S W 27 W 27 W 1,000〃 1,000〃 1,000〃 1,000〃 180〃 180〃 754〃 754〃 180,000〃 180,000〃 754,000〃 754,000〃 94.3.31 소 계 4건 4,000개 1,850원 1,868,000〃 합 계 5건 7,000개 1,937,00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 소재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납부세액

93. 1기 2,384,946,165원 1,907,444,330원 47,750,180원

93. 2기 2,530,366,618원 2,093,796,100원 43,657,040원

94. 1기 2,783,683,319원 2,445,861,820원 33,782,140원

94. 2기 3,198,850,013원 2,423,932,650원 77,491,73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발행시기와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시기가 서로 상이한 것을 일부 적출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0,26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3,88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79,97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36,990원, 합계 15,051,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조립생산하여 OO산업주식회사, OO전기주식회사 및 주식회사OO에 납품하면 이들 회사가 자체 생산품에 청구인이 제조한 부품을 조립하여 직접 완성차에 부착한 후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대량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형제작에서 납품시까지 통상 4 - 7 개월이 소요되고 시험생산단계에서는 수차례의 기능 및 규격시험등 검수과정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원재료의 구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재화의 거래일자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신제품개발 부분품을 공급받은 거래로서 반드시 검수과정이 필요하여(기본계약서 제8조 참조) 검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이 상이한 세금계산서의 명세를 보면 거래 월을 달리하는 것, 과세기간을 달리 한 것, 연도를 달리한 것 등이 수백건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착오로 거래일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시기와 월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하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조건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0서2465, 91.2.8, 등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적출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은 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앞의 주문에서 본 5건 1,937,000원 상당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적출한 이 건 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서 그 검수일에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기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사 대표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일과 검수조건부 대상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 품목의 종류가 수십종으로서 동일품목이 같은 달에 수회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별로 1회 납품수량이 100개~237,310개 정도되고, 제품의 단가도 4.2원~754원 정도로 다양하며, 또한 각 거래처별로 검수관리카드나 검수대장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수대상 품목과 실제 납품된 일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적출한 세금계산서 중 위에서 본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은 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건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반면,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1,937,000원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총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