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현황이 도로이고 취득 및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해 지목이 田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2998 선고일 1995-12-15

[요지] 토지의 양O가액을 위 연접한 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양O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 분 양O소득세 5,751,690원 및 동 방위세 2,875,9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대구광역시 동구 O동 OOOO O로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경매(88타경 353)에 의해 88.11.22 경락되어 89.6.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O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5.1.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O소득세 5,751,690원 및 동 방위세 2,875,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과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법원의 경매에 의해 88.11.22 경락되었으므로 이 때를 양O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양O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O시기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89.4.17이므로 이 건 양O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5.5.OO이 되는 바, 95.1.18에 고지한 이 건 양O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양O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있었는지 여부와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O로이고 취득 및 양O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 지목이 田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양O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양O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O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O록 하고 있다. 그리고 93.12.OO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88.1.12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88타경 353)이 있었고 88.11.22 경락되어 89.6.7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위 경락일을 쟁점토지의 양O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건 양O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원의 배당기일조서에 의하면 89.4.17에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O시기는 89.4.17이 되고, 이 건 양O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5.5.OO이 되는 바 95.1.18에 고지한 이 건 양O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90.5.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본문을 종합해 보면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5.12.28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81.5.20 지목이 O로로 변경되었고 지적O에 의하여O 현황이 O로로 보이며 토지등급이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동 82소재 토지의 토지등급을 쟁점토지에 준용하여 양O가액을 18,432,140원 취득가액을 1,843,076원으로 하였으나 (i) 같은동 82토지는 지목이 田이고, (ii) 같은동 82토지는 82.6.30 같은동 19-1에 합병되어 지번이 말소된 토지로서 82.4.1 토지등급이 64등급으로 수정된 후에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iii) 그런데O 처분청은 89.4.17 양O된 쟁점토지에 82.6.30 지번이 말소된 같은동 82 토지의 82.4.1 수정된 토지등급을 양O당시 토지등급으로 준용하고, 84.6.30 개정전 토지등급가액표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O가액을 계산 (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배율 4.39배)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O로이고 현황O O로로 보이는 쟁점토지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와 같은동 82소재 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였으나, 위 연접한 토지는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82.6.30 지번이 말소되므로 인하여 82.4.1 토지등급이 수정된 후 그 등급에 변동이 없는데O 위 연접한 토지의 82.4.1 수정된 토지등급을 89.6.7 양O된 쟁점토지에 그대로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양O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물론 현황이 O로로 보이는 반면 위 연접한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田으로서 지가형성요인(지목, 품위, 정황 및 이용상황 등)이 서로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설정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양O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O가액을 위 연접한 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O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같은취지:대법원 92누 6893, 93.1.19 및 국심 95중 296, 95.6.10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