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992 선고일 1996-02-14

[요지] 처분청 직원 현지출장 조사시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전 1,5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8 취득하고 89.12.28 양도한 바 있으며 90.3.22 경상북도 월성군 천북면 OO리 전 3,067㎡(5,382㎡중 1628분의 928, 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OOO가 계속하여 전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14,843,140원 및 동 방위세 2,968,620원 합계 17,811,7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이의신청과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 경작시 농약구입 및 인근주민의 농기구를 임차하고 필요시 인근주민의 도움을 청해 직접 논을 경작한 자경농민이며,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의 대토 즉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비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가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나, 동 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쟁점토지는 이 규정 시행전인 89.12.18 양도하였는 바 동 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남편 OOO는 양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87.10.15 부터 OO개발을 경영하는 자로 주된 직업을 농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의 대토라 할 수 없고, 양도부동산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인근 거리이고 취득 부동산은 경주시로부터 연접한 면소재지의 농지로서 거리상으로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라 볼 수 없으며 취득한 농지는 공유자인 OOO가 경작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를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인근주민의 농기구를 임차하고 필요시 인근주민의 도움을 통해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87.10.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개발을 경영하고 있어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94.11월 청구외 OOO가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94.10월 처분청 직원 현지출장 조사시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