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들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05,464,500원을 납부고지(청구인별 세액 별첨)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각각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93.11.16 사망한 망 OOO이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9평과 지상건물 271.6평(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2.8.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464,500원을 결정하고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5.5.16 해당세액(청구인별 세액 별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인 O OOO(피상속인의 처)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O 8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OOO이외에 다른 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800,000,000원 O 임대보증금 인수액 114,000,000원과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183,000,000원(처 OOO 83,000,000원, 자 OOO 등 5명 100,000,000원)을 차감한 503,000,000원이 사용처불명이므로 현금상속되었다고 추정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망 OOO이 이 건 부동산을 92.8.24 양도한 사실, 93.11.16 상속개시된 사실이 관련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망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한편 처분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양도대금 O 상속인 OOO이 83,000,000원을 증여받은 이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함이 원칙인데 처분청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세액 청구인 성 명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세액(원) OOO 처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OOOO OOOOOOOO 53,905,5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OOOO 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OO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O OOOOO 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 OOOOO 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OO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OOOO 35,9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