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도매상인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류도매상인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회관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O동 OOOOOO에서 83.12.4부터 93.10.20까지 비어홀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92.1기 92.2기 93.1기 93.2기 70,000,000원 75,001,000원 82,614,300원 40,906,000원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92년도에 158,644,200원 93년도에 87,276,972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94고단 666, 94.7.19)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위 청구외 OO상사의 무자료 매출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각 기별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청구인의 신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95.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92. 1기
92. 2기
93. 1기
93. 2기 70,000,000 75,001,000 82,614,300 40,906,000 251,815,457 254,562,852 236,334,585 86,022,364 20,005,190 19,751,800 16,909,230 4,962,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94.7.19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OO상사 대표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앞의 1항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년도와 93년도에 각 158,644,200원 및 87,276,972원 상당의 주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95.1.24 처분청에서의 청구외 OOO의 범칙금 관련 진술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주류대금은 위 법원 판결문상의 금액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업장부상 공병선급금회수금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회수금은 사실은 융자금회수액인데 위 검찰청 및 법원이 공병선급금회수금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무자료 매출로 보았고, 처분청은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도 아니한 채 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온 법원 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OOO의 장부상 공병선급회수금이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수시로 회수한 금액인데 청구외 OOO이 장부기장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금융자 관련 실지 장부 및 자금수수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청구외 OOO의 금전출납부·매출처원장·공병선금대장등의 사본과 검찰수사 및 법원심리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온 법원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5누 45, 85.12.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전시와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 누락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및 처분청 조사시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