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825 선고일 1996-01-05

[요지]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의 상당액에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165㎡와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661.5㎡ 및 위 지상건물 1,453.92㎡의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등에 대한 93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만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93.12.31 현재 정기예금 701,659,054원 중 3억원만 임대사업과 관련된 예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예금액에 해당하는 OO은행 OOO지점에 예치된 기업금전신탁예금 401,659,05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소재 OO직물(이하 “제조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서 임대사업장과 관련없는 예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93.1.1부터 93.12.31까지의 수입이자 20,706,504원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7,93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의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수입이자로 보아 이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은행직원 등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예금을 기업금전신탁으로 하였을 뿐 실제 쟁점예금은 임대사업장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은 부채총액이 약23억원으로 쟁점예금을 예치할 능력도 없는 섬유제조업체로서 쟁점예금 등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경영상 유리한 점도 있으나 간주임대료 등의 계산문제로 부득이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예금이 제조사업장의 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장의 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된 사실이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명칭 등을 이유로 들어 쟁점예금을 제조사업장의 예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OO은행 OOO지점에 예치된 정기예금 401,659,054원에 대한 수입이자 20,706,504원을 임대사업장과 관련없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에 대한 기업금전신탁예금의 수입이자라 하여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예치당시 은행직원의 권유로 명칭이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은 자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는 사업체로서 쟁점예금은 실제 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예금으로 이에 따른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예치당시 은행직원의 권유로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만 할 뿐 증거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이 자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 사업체의 93년도 귀속분 소득세의 결산서를 볼 때 총수입금액이 29억5천만원이고 신고소득금액이 1억2천만원인 점으로 보아 제조사업장이 자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할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간주임대료의 상당액에서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명칭이 제조사업장의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장의 결산이자지급확인서 및 우리심판소의 예금내용조회에 대한 위 OOO지점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예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된 것으로서 이를 예치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조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예치하는 등 쟁점예금은 제조사업장의 예금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임대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의 상당액에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