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3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51.67㎡, 건물 76.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1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418,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이의신청을,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이하 “단기양도”라 한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투기성 있는 거래의 경우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보다 세부담을 많게 과세하였다는 취지이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분,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동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 75,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92누18498, 1993.3.23 외 다수 같은 뜻임)되는 바,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93누852, 1993.7.1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90.8.3 취득하여 90.11.17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