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증여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800 선고일 1995-12-29

[요지] 직계존비속간 양수·도시 대가지급 입증할 증빙없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전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9.13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195㎡와 위 지상의 상가건물 12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지 권리금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유상양도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못하며, 청구인으로 부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66,083,760원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5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93.7.23 매매대금 46,062,000원에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OOOO협동조합의 차입금 25,000,000원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따라서 94.3월경 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25,728,217원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사찰주지 권리금 양도계약서·대출금 입금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 기준시가의 가액이 66,083,760원인데 그 거래가액이 46,062,000원으로 시가에 현저히 못 미쳐 매매거래로 믿기 어렵고, 둘째, 사찰주지 권리금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입증(금융관계 자료)이 없으며, 셋째, OOOO의 차입금 상환금 25,728,217원의 출처를 사찰운영 수입적립금이라 하나 청구인은 92.1.29 사찰의 주지 권리금을 양도하고, 그 후 어느 사찰의 주지권리를 양수하여 수입을 올려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찰운영 수입을 올린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본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과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80.10.6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대지와 85년초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이며, 신축에 소요된 자금 40,000,000원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부터의 융자금과 개인사채로 충당하였던 것으로, 건물 신축 후 위 사채에 대한 독촉이 있었고, 92.2월경에는 OOOO협동조합의 대출금 25,000,000원의 원리금 상환지연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적을 둔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OOOOO 소재 OOO의 주지 권리금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2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93.7.23 청구외 OOO의 개인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매매계약서에는 93.7.25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후 OOOO협동조합의 청구외 OOO 명의 대출금 25,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인 94.3월경에 청구인의 사찰운영 수입적립금으로 위 OOOO협동조합의 대출 원리금 25,728,217원을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검인계약서·OOO 권리금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OOOO협동조합장의 상환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중 OOO 주지권리금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은 동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OOOO협동조합장의 상환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역시 차입자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있음에도 청구인으로 부터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가 같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1전1267, 91.8.28도 같은 뜻임).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