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92.12.29이므로 9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법한 신고인데 청구인은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92.12.29이므로 9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법한 신고인데 청구인은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92.5㎡, 건물 492.08㎡의 1/2 지분(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87.8.5 취득하여 92.12.29 청구외 OOO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7㎡, 건물 196.19㎡와 교환하여 양도한 후 취득가액 107,955,180원, 양도가액 172,008,62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94.5.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2.12.29 이므로 93.5.31 까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등기원인이 교환임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5,01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