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798 선고일 1995-12-28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92.12.29이므로 9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법한 신고인데 청구인은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92.5㎡, 건물 492.08㎡의 1/2 지분(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87.8.5 취득하여 92.12.29 청구외 OOO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7㎡, 건물 196.19㎡와 교환하여 양도한 후 취득가액 107,955,180원, 양도가액 172,008,62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94.5.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2.12.29 이므로 93.5.31 까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등기원인이 교환임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5,01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과 OOO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7㎡, 건물 196.19㎡을 교환하면서 정산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청구인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 양도후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건물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여 92.12.29 양도한 사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날이 94.5.31인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신고서사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92.12.29이므로 9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법한 신고인데 청구인은 94.5.31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