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782 선고일 1995-12-12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2.5.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90.9㎡를 취득하고, 85.5월 같은 곳 대지 214.2㎡를 취득한 후 85.10.10. 위 지상에 건물 479.34㎡를 신축하였으며, 87.4.20. 같은동 OOOOO 대지 165.2㎡를 취득한 후 93.5.7.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4.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586,8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99,05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 및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86,300,000원에 취득하여 251,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130,1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 186,300,000원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394,123,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151,000,000원이고, 85년 건물신축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4.5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 294,123,000원 대비 63%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진실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87.4.20.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 대지 165.2㎡를 81,6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토지 이외에도 82.5.29. 취득한 OO동 OOOOO 대지 90.9㎡와 85.5월 취득한 OO동 OOOOO 대지 214.2㎡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