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2.5.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90.9㎡를 취득하고, 85.5월 같은 곳 대지 214.2㎡를 취득한 후 85.10.10. 위 지상에 건물 479.34㎡를 신축하였으며, 87.4.20. 같은동 OOOOO 대지 165.2㎡를 취득한 후 93.5.7.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4.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586,8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99,05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 및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취득가액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94.5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 294,123,000원 대비 63%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진실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87.4.20.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 대지 165.2㎡를 81,6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토지 이외에도 82.5.29. 취득한 OO동 OOOOO 대지 90.9㎡와 85.5월 취득한 OO동 OOOOO 대지 214.2㎡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