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1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동 OOOOO 전 38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3.7.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77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그 실질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등기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육군 예편후 수령한 연금 및 신탁자가 경영하는 극장에서 받은 급여(현재 전무)로 생활하여 온 바 자산 취득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동 토지 취득당시 신탁자가 출자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흥업(주)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도 87.8.7 신탁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은행에서 차입하여 신탁자가 동 자금을 사용하였고 91.10.31 (주) OO상호신용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주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90.6.1 개정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상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으로 부득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일 뿐 동 대출자금의 사용 및 변제는 신탁자가 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실질취득자는 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신탁자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인출액 41,250,000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 33,400,000원의 지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신탁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소유자가 신탁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이후에도 신탁자는 대구시 OO동 OOOOO 대지 452.47㎡ 및 건물 149.87㎡와 같은동 OOOOOO 대지 62.82㎡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신탁자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고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경1865, 95.10.11 같은 뜻)인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이 신탁자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자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예금통장에서 41,25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인출액이 매매계약서상 잔금 33,400,000원의 지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신탁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동 대출금을 신탁자가 사용하고 동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자료만으로는 대출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을 신탁자가 사용하고 그 변제도 동인이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동 토지 취득당시 신탁자가 출자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흥업(주)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금융기관에 공동입보한 사실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라면 OO흥업(주) 폐업사실증명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동 보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폐업일 또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훨씬 후인 93.3.22로 확인되고 있고, 신탁자가 쟁점토지 취득 후인 88.8.2 대구시 OO동 OOOOOO 대지 452.47㎡ 및 건물 149.87㎡, 같은동 OOOOOO 대지 62.82㎡를 신탁자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본래 (주)OO흥업의 대표이사 OOO, 동인의 제 OOO, 동인의 모 OOO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신탁자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법인의 차입선인 금융기관에서 임원등의 공동 담보를 요구해 옴에 따라 부득이 위 OOO의 지분을 편의상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동산 취득이후 등기부상 신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등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