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정류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비 총 2,226,363,635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11.12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위탁시행 대가의 일부로 91.11.4 체비지 9,179㎡를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용역을 조합에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합계 2,226,363,635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5.5.16 부가가치세 148,341,944원(91.2기 232,710,162원, 92.2기 6,911,781원, 결정세액에서 환급결정세액 90.2기 54,003,635원, 91.1기 37,276,364원을 충당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대금을 조합대신 공사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처분청은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은 1,969,086,000원으로 평가되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아 공사를 자기책임하에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의 대가로 조합은 청구법인에 체비지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 철거이전비용, 시공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90.7.25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을 하도급자로 하여 총공사비 2,278,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91.8.9자 2,449,000,000원으로 증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90.8.6 체결한 사실,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공사비 합계 2,226,363,635원을 지급하였고 OO산업개발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청구법인은 위탁시행의 대가로 91.11.4 체비지 9,179.4㎡(평가액 1,969,086,000원)를 1차 기성금으로 수령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11.12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 위탁시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보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위탁시행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제3자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사업을 완료하고 그 대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체비지로 받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공사용역의 공급과 다를바 없고, 위탁자인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아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산업개발에 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조합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 90누7272, 91.4.26 동지).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본다. 청구법인은 1차 기성금조로 91.11.4 수령한 체비지 9,179.4㎡의 평가액 1,969,0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총 2,226,363,63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앞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OO산업개발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또한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체비지를 받았고 처분청 과세일 현재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종료된 92.11.12 현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226,363,635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