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장부등의 미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2677 선고일 1995-11-09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6,2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14,300 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5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O) 대리점을 경영하여 오면서 92년도 및 93년도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실사신고를 하였다. 구 분 92년도 93년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자진납부세액 24,091,926원 19,968,031원 4,123,895원 3,643,895원 163,970원 56,043,325원 51,982,150원 4,061,175원 3,461,175원 155,750원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집수당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35.2%)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6,2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14,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 24,091,926원 중 보험모집원 제수당이 5,390,391원, 판매촉진비등 기타경비가 18,701,535원이고, 93년도는 총수입금액 56,043,325원 중 보험모집원 제수당이 45,493,330원, 판매촉진비등 기타경비가 6,488,82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히 보험모집원 제수당의 경우는 청구인이 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익월 10일까지 처분청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실지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도 및 93년도 중 OO생명보험 OOO(O)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세 관련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필요경비 중 보험모집인의 제수당을 지급한 것이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에 대한 제수당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장부등의 미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당시(92.12.31 개정)에 시행되던 관련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5.4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도 및 93년도 중 OO생명보험 OOO(O)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세관련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92년도 및 93년도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그 관련증빙을 보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에 관한 증빙자료인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손익계산서상 총수입금액 92년도 24,091,926원과 93년도 56,043,325원은 처분청이 인정하였고, 필요경비 항목 중 보험모집인의 제수당 92년도 5,390,391원과 93년도 45,493,330원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비교통비등 기타 경비(92년도 18,701,535원, 93년도 6,488,820원)는 년도별, 건별 출금전표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필요경비중 보험모집인의 제수당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사업소득원친징수 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동 제수당을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와 관련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