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OO리 OOOOOOOOOO 소재 하천부지 1,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1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로서 579㎡)한 후 92.2.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에 하천부지(나대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823,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중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6명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농약종묘사 대표 OOO로부터 받은 농약 및 종묘구매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품목내용이 없는 확인서로 경작과 관련된 구매확인서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파종·시비·수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거증자료로 제시한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장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91.10.19 작성된 것으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위 오천읍장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주거용 나대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조사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조항은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하였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91.10.19자 오천읍장의 “80년도경부터 쟁점토지를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95.2.28자 “취득당시 콩과 야채 등의 농작물이 심어 있었으며, 매수후 94.10.5 건물을 짓기 위하여 매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94.12.30자 사실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오천읍사무소의 토지 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가 91부터 93년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도 “4~5년전 시멘트 바닥에 블록담장을 세워 고철 및 건축자재를 적재한 사실이 있고, 3년전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담장을 철거하고 문설주만 잔존하였으며, 94년초에 시멘트 바닥을 걷어낸 후 현재의 나대지 상태로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위 오천읍장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사실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거지와는 약 5.6㎞ 떨어진 거리로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취득후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같이 농사를 지어 왔는 바,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농약종묘사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6명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촌사실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인접한 시·군임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자경사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 11893, 93.7.13 참고)인 바,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처분청의 과세 이후에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들 증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7.1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에서 OOO여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