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감면신청일 이전에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539 선고일 1995-11-14

[요지] 국민주택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감면신청전에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양도세 감면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8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읍 OO리 OOOOOOOO 외 2필지 합계 7,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한 후 ’94.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날 청구외OO주택(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4년 7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79,327,448원을 세액감면하고 양도소득세 318,429,368원을 확정결정한 후, OO주택(주)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인 ’94.5.24 OO주택(주)의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95.5.17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260,19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7.28 OO주택(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4.5.30 양도소득금액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주택(주)이 ’94.5.24 주택건설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93.7.28에는 OO주택(주)이 정당한 자격의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이므로 감면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7.28 OO주택(주)에 양도하고 당해사업자는 ’94.5.30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감면신청 후 신청내용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당해사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사업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 이전인 ’94.5.24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장으로 부터 주택건설등록이 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당해사업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자의 신고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감면신청일인 ’94.5.3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감면신청일 이전에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7.28 국민주택건설사업자인 OO주택(주)에 양도한 사실 ② OO주택(주)은 ’93.12.20 부도로 인하여 ’94.5.24 주택건설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 ③ 동 건설업자는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94.5.30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서는 OO주택(주)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매수한 OO주택(주)은 ’94.5.2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94.5.30 이건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4광 4155) 따라서 세액감면을 위한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본건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