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4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1991.10.21 쟁점토지가 OO공사에서 공매처분되어 1991.1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2년간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OO공사의 공매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매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신고가 없었으므로 1995.1.4 청구인에게 1991년도 양도소득세 11,169,4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4 이의신청과 1995.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2년간의 임대료를 선급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989.2.4 2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1984.6.2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의 체납으로 1985.10.28동대구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에 있었는 바,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1991.10.21 OO공사에서 공매처분되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동 공매대금을 전혀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양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OO공사에서 207,000,000원의 매각대금으로 공매되어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며, 청구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취득전에 담보된 채권과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배당할 잔액이 없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위 우선 충당된 청구외 OOO의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와 동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동인에게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5조나 제100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OO공사의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공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에 대해 1984.6.20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채무자:OOO, 채권자:(주)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이 설정된 사실, 쟁점토지가 1984.10.28 동대구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사실, 1989.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1.10.21 공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고, 1991.10.21 쟁점토지가 OO공사의 공매에서 매각대금 207,000,000원에 청구외 OOO, OOO에게 매각된 사실이 OO공사의 쟁점토지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1.11.26일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상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 (주)OO상호신용금고와 동대구세무서의 우선채권액으로 전부 배분·충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가 OO공사의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되었고, 공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OO공사에서 207,000,000원의 매각대금으로 공매처분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인 바, 청구인이 공매대금의 배분과정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기설정된 담보채권과 체납세액에 공매대금이 우선 충당되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배분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우선 충당된 청구외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와 동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동인에게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지 공매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