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인 무효의 증여나 증여계약의 해제로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인 무효의 증여나 증여계약의 해제로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3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OO리 OOOOO 전 3,719㎡, 같은곳 OOOOO 전 4,261㎡, 같은곳 OOOOO 전 2,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8.2.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4.3.2. 다시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시켰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90.8.2. 증여받은 청구인의 자 OOO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보유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3.21.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90년도분 증여세 7,82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89.12.30)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삼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0.8.2.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과 그후 94.3.2. 다시 청구인의 자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자 OOO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내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3) 청구인의 자 OOO는 90.8.2.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도박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또한 원인 무효의 증여나 증여계약의 해제로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