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5.30 지급된 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94.5.30 지급된 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골판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건물면적: 2,110㎡, 준공일: ’94.8.13)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94.10.23 발행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43,00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인 ’94.8.13로 보아 ’94.10.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43,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0 청구법인에게 일반매입세액 413,855원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골판지)을 영위하기 위해 ’91.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을 주었고 동 공장건물(2,110㎡)은 ’94.8.13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위 주식회사 OO건설간에 체결한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94.3.21 계약당시에는 공사도급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되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은행대출금액의 감축에 따라 공사규모가 축소된 관계로 공사도급금액도 당초 700,000,000원에서 43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당사자간에 최종 합의한 것이 ’94.10.23이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건설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공사진척도에 따라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금액을 대출금(OOOO구조조정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O조합중앙회와 OOOO기금의 대출금 담보 및 보증해제방법에 관한 문제발생으로 공사기성에 대한 대출이 계속 지연된 관계로 ’94.5.30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은행대출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94.12.29에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OOOO진흥공단 OO지부의 대출금 지원 관련공문(OO OO 570-220, ’94.5.23) 및 OOOO조합중앙회 OOO지부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건설 발행의 입금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인 기성고검사를 거쳐 OOOO진흥공단의 자금관리 및 대출은행인 OOOO조합중앙회 OOO지부에서 그 지급이 확정된 때인 ’94.12.29로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같은 뜻임) ’94.10.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3,000,000원 중 33,000,000원은 동일과세기간내의 공사대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는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94.12.29)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용역 공급관련 매입세액 3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94.5.30 지급된 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00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골판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건물면적: 2,110㎡, 준공일: ’94.8.13)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94.10.23 발행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43,00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인 ’94.8.13로 보아 ’94.10.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43,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0 청구법인에게 일반매입세액 413,855원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골판지)을 영위하기 위해 ’91.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을 주었고 동 공장건물(2,110㎡)은 ’94.8.13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위 주식회사 OO건설간에 체결한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94.3.21 계약당시에는 공사도급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되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은행대출금액의 감축에 따라 공사규모가 축소된 관계로 공사도급금액도 당초 700,000,000원에서 43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당사자간에 최종 합의한 것이 ’94.10.23이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건설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공사진척도에 따라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금액을 대출금(OOOO구조조정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O조합중앙회와 OOOO기금의 대출금 담보 및 보증해제방법에 관한 문제발생으로 공사기성에 대한 대출이 계속 지연된 관계로 ’94.5.30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은행대출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94.12.29에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OOOO진흥공단 OO지부의 대출금 지원 관련공문(OO OO 570-220, ’94.5.23) 및 OOOO조합중앙회 OOO지부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건설 발행의 입금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인 기성고검사를 거쳐 OOOO진흥공단의 자금관리 및 대출은행인 OOOO조합중앙회 OOO지부에서 그 지급이 확정된 때인 ’94.12.29로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같은 뜻임) ’94.10.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3,000,000원 중 33,000,000원은 동일과세기간내의 공사대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는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94.12.29)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용역 공급관련 매입세액 3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94.5.30 지급된 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00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